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매연 뿜는 자동차들은 집중단속한다고 환경부에서 공고를 하였습니다. 이번 집중단속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2023년 12월 1일 ~ 2024년 3월 31일)에 맞춰 진행되는 것으로 초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차량을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아래 3가지 단속사항 확인하시고 미리미리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내차 등급조회도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목차 1. 운행차량 배출가스 집중단속 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에 따라 도로나 주차장 등에서 자동차의 배출가스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자동차 운행자는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점검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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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8.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