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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매연 뿜는 자동차들은 집중단속한다고 환경부에서 공고를 하였습니다.
이번 집중단속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2023년 12월 1일 ~ 2024년 3월 31일)에 맞춰 진행되는
것으로 초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차량을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아래 3가지 단속사항 확인하시고 미리미리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내차 등급조회도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목차
1. 운행차량 배출가스 집중단속
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에 따라 도로나 주차장 등에서 자동차의 배출가스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자동차 운행자는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점검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 운행 제한 제도 **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개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3월까지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 사전 예방적 대책을 가동해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고자 하는 집중관리 대책입니다.
*6대 특。광역시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추진근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시행시기 :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3월
2. 차량 공회전 단속
시동을 켤때 잠시 차에서 내려서 일을 볼 때 히터나 에어컨을 켜고 있을 때 가끔 공회전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공회전이 대기오염을 일으킨다 하여 단속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공회전 단속은 장소, 시간 등을 정해두고 있지만 온도에 의한 공회전 시간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각 시도별 공회전 제한 조례 규정사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이번 기회에 한 번씩 확인해 보세요.
- 1차 적발 : 경고
- 2차 적발 : 5만 원 과태료
- 시동 켜둔 채 운전자가 없을 시 즉시 단속 5만 원 과태료
- 중복단속 제한이 없어 하루에 여러 번 단속 가능하니 주의를 바람
시。 도별 공회전제한 조례 규정사항[2023. 11. 25. 기준]
3. 오토바이 공회전 단속
공회전 제한 대상이 내년 1월부터는 오토바이까지 확대됩니다.
오토바이는 승용차보다 오염물질 배출이 높을 뿐 아니라 배달앱 증가로 운행이 많아지면서
단속대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대형 아파트단지와 배달음식점 등 이륜차 밀집지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시작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여기까지 미세먼지 매연 배출 차량 단속과 과태료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숨쉬기 편한 세상을 위하여 우리같이 노력해 봅시다.